"우리 장비 써줄 때까지 집회" 공사 방해한 노조원들, 유죄 확정

1심 재판부 "적은 소음·인력·횟수로 집회…무죄"
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등 업무방해 인정…유죄"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