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적은 소음·인력·횟수로 집회…무죄"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등 업무방해 인정…유죄"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관련 키워드부산노조집회대법원업무방해위법유죄징역관련 기사[단독] 교원 정치활동 징계 5년간 13건…선거운동 기획 교사 '해임'유해진 집 앞 시위에…영화인연대 "작품 비판과 개인 압박, 분명히 구분돼야"부산시설공단 노조, '캠프 출신' 이사장 지명 반발…총력투쟁 예고마일리지 산 넘은 대한항공…남은 건 조종사 서열·계열사 정리'지방이전 저지' 금융노조 광화문 3만명 운집…덕수궁 앞까지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