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적은 소음·인력·횟수로 집회…무죄"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등 업무방해 인정…유죄"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관련 키워드부산노조집회대법원업무방해위법유죄징역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9일, 수)부울경 건설현장서 '채용강요·금품갈취' 노조 간부들 집유·벌금형포스코·쿠팡·현대차까지…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교섭 요구 '봇물'(종합)하청 교섭요구 '쓰나미' 현실로…재계 "응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선전전·기자회견·총파업…주총 앞둔 KAI·HMM '긴장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