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적은 소음·인력·횟수로 집회…무죄"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등 업무방해 인정…유죄"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관련 키워드부산노조집회대법원업무방해위법유죄징역장광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200억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3년부산진구, 28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 사업 참여자 모집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부산 남구 공무원노조 "'갑질 논란' 비서관 재임용 철회하라"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국회 응답하라"'계엄 1년' 국회 앞 진보·보수 단체 집결…교통혼잡 예상(종합)'비상계엄 1년' 국회 앞으로 모이는 시민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