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적은 소음·인력·횟수로 집회…무죄"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등 업무방해 인정…유죄"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DB관련 키워드부산노조집회대법원업무방해위법유죄징역장광일 기자 새벽 미성년자들 불러내 13시간 감금·폭행한 20대들 징역형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트래블 컨시어지 오픈 100일 기념 행사관련 기사선전전·기자회견·총파업…주총 앞둔 KAI·HMM '긴장 고조'울산 중구 아파트 현장서 2억대 임금 체불… 건설노조 "원청이 해결하라"[인터뷰 전문] 경민정 "한동훈, 가족의 비방글 방치…국민과 공감능력 떨어져"부산 남구 공무원노조 "'갑질 논란' 비서관 재임용 철회하라"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국회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