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감형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회삿돈횡령경남건설사실사주실형항소심감형강정태 기자 '전과 8건 논란' 이광철 창원FC 대표이사 후보 자진 사퇴이재영 경남경찰청장, 밀양서 외국인 범죄예방 캠페인관련 기사[단독] 회삿돈으로 산 빌라…대우산업 前 대표 부부 결국 경매대표 서명 위조해 회삿돈 수억 빼돌린 40대 경리 실형"유흥주점 접대 받고 무자격 업체 선정"…'합천호텔 먹튀 사건' 전말'회삿돈 10억 횡령' 경남지역 건설사 실사주 징역 1년…법정구속'경찰 쑥대밭' 만든 '부산 건설사 비리' 파장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