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감형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회삿돈횡령경남건설사실사주실형항소심감형강정태 기자 '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최초 보도한 기자 불송치관련 기사[단독] 회삿돈으로 산 빌라…대우산업 前 대표 부부 결국 경매대표 서명 위조해 회삿돈 수억 빼돌린 40대 경리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