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진주편의점폭행심신미약인정감형징역형실형강정태 기자 경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보상 특별법 조속 통과해야"허성무 전 창원시장, 액화수소사업 배임 혐의 내사 종결관련 기사"대학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 지원동덕이 쏘아 올린 '여대 존폐' 논란…"불필요" vs "차별 여전"6년 만에 다시 '혜화역 시위'…"딥페이크 가담자 모조리 처벌"알바생 머리 짧다고…'편의점 숏컷 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인정'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남 2심 시작…여성단체 "혐오범죄 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