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50만원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 돌려차기주거침입부산지법관련 기사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오늘 첫 공판'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부산 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 감형에도 상고'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에 협박편지…또다시 재판행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재판엔 모두 불출석(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