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50만원…"고의 없었다" 주장 구치소서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 돌려차기돌려차기협박주거침입관련 기사'돌려차기' 피해자 "판사 '보통 죽이겠다는 것으론 겁 안 먹어' 말, 모욕적"'돌려차기' 재판장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피해자 "다 내 잘못? 황당"'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수감생활 유튜버 "보복하겠다 수차례 들어"'부산 돌려차기' 보복협박 항소심 첫 심리…法 "제삼자 통한 협박 쟁점""국선변호인에 불만"…재판 또 안 나온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