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인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벌금 100만원→50만원재판부 "합의금 지급하고 답장 보지 못하고 들어간 점 참작"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 돌려차기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실언 논란 서범수…당원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재심 결론 못내…추후 논의국힘 윤리위, 오늘 권영진·서범수 재심 안건 논의'돌려차기' 피해자 "판사 '보통 죽이겠다는 것으론 겁 안 먹어' 말, 모욕적"[인터뷰]권영진 "검찰개혁 역효과 경찰개혁으로 '땜질'…보완수사권 되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