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받은 전력도 있어창원지법, 1년2개월 선고…"공권력 경시"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공무집행방해경찰관폭행징역형강정태 기자 '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최초 보도한 기자 불송치관련 기사출동한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만취난동 20대男 구속술 취해 망치로 가족 위협하고 경찰 폭행한 70대 현행범 체포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나무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삽 들고 위협 [사건의재구성]尹구속에 '서부지법 난동'…최초 기소 37명 오늘 2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