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과시 혼란 방지 위한 변호사 역할 커져"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관련 키워드이슈동물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천안SKY동물메디컬센터, 무균양압수술실·복강경센터 개설해반려동물산업육성협의회 11회 IR데이, 3월21일 개최…참가기업은관련 기사"오구오구~ 내새꾸 자랑타임"…네츄럴코어 '강아지의 날' 챌린지대전시수의사회 창립 10주년…"사람·동물 건강한 도시 만들겠다"전생에 인연?…집에 데려왔더니 아들과 '케미 폭발'한 길고양이해밀-서울대학교 맞손…동물복지 계란 1인 스마트팜 구축 본격화연암대, 동물재활피트니스 응용과정 진행…재활 분야 성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