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심의 절차 넘어 직접 차단…문체부, 불법사이트 대응 전환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 등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한 긴급차단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차단후 화면관련 키워드저작권법긴급차단최휘영한국저작권보호원뉴토끼박정환 문화전문기자 '태평무'부터 '승무'까지…한영숙류 이철진춤 무대지드래곤 목소리·강릉 파도, 빛으로 만든 소리…이관영의 소리 조각관련 기사웹툰업계,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엄정 처벌 필요"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만에 K-콘텐츠·관광·여가 지표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