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규제기준 논의세계 두 번째 심층처분시설 건설 경험 공유원자력안전위원회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08.10/뉴스1관련 키워드원자력안전위원회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유엔 제1위원회, '北 핵보유국 인정 불가' 핵군축 결의안 채택부산 환경단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승인 규탄…원안위 해체하라"공항·항만 방사선 감시 강화…설치·운영 협조 기관 확대고리원전 3·4호기 계속운전 승인…한수원 "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2034·2035년까지 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