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개발 가속에 규제도 채비…원안위, 법·기술 병행 검토

메가프로젝트로 비경수형 개발 빨라질 가능성…순차 추진 전략 조정
11월20일 사전검토 시행…신청 의향 밝힌 기업 3곳

본문 이미지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02.12(원안위 제공) ⓒ 뉴스1 김민수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02.12(원안위 제공)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규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던 법령 정비와 규제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원안위에 따르면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아카데미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로 '비경수형 원자로'를 포함한 SMR 개발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당초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 뒤 실제 인허가 수요에 맞춰 규제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과 규제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의 예산과 범위가 확대되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원자력 규제체계는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발전용이나 연구·교육용 경수로와 달리 선박 추진, 산업단지 열 공급, 수소 생산에 활용되는 원자로나 소듐냉각고속로·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에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2028년부터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등을 개정하고, SMR 고유의 설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술기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노형마다 규칙을 따로 만드는 대신 다양한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체계도 도입한다. 기존처럼 설비의 재질과 규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사업자가 원자로 고유의 위험을 분석하고 요구된 안전성능을 달성했음을 입증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원안위는 현재 원자로별 안전성 평가 방법론과 데이터베이스(DB), 검증코드 등 규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경수형 SMR 규제 연구개발(R&D)에 200억 원, 비경수형 SMR 규제 R&D에는 23억 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를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됐으며 원안위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원안위에 SMR 사전검토를 신청할 의향을 밝힌 기업은 3곳이다. 아직 공식 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 원안위는 해당 기업들과 검토 범위와 일정, 운영 원칙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사전검토는 설계가 완성된 뒤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 단계에서 설계 일부와 안전성 평가 방법을 규제기관이 미리 살펴보는 제도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사전검토 요청서, 설계사항 상세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는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 뒤 검토 대상과 일정, 참여 조직 등을 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지난 2월 27일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새로운 규제체계가 완성되기 전에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원안위 판단이다. i-SMR이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로여서 현행 대형 경수로 기준을 토대로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대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와 규제 전문기관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MR 사전설계검토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전용 안전심사지침을 개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와 설계 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지도록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허병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선진원자로평가단장은 "작다는 것이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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