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테러조직 찬양·미화 금지 정책, 정치성향 사전검열로 오도신고 후 검토·대화 열람 불가…카카오톡 친구는 아예 제재 못 해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관련 키워드카카오카카오톡검열사전 검열극단주의신은빈 기자 굴착기 치인 70대 여성 사망…"사고 사실 몰랐다" 운전자 체포"고수익 일자리 소개"…호텔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구속송치관련 기사카카오 AI 카나나, 中 천안문·위구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왜?정통망법 시행 첫날…"입틀막" 7·7법 극복법 공유·해외 커뮤 이동 움직임"댓글 입틀막법 맞나요?"…가짜뉴스 처벌법 오해와 진실"가짜뉴스 근절" 플랫폼 자율규제 확정…카톡 제외·딥페이크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