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테러조직 찬양·미화 금지 정책, 정치성향 사전검열로 오도신고 후 검토·대화 열람 불가…카카오톡 친구는 아예 제재 못 해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관련 키워드카카오카카오톡검열사전 검열극단주의신은빈 기자 크래프톤, 룬샷게임즈에 280억원 투입…1만주 매입한다SOOP,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콘텐츠 육성 협력관련 기사극단주의→UN 지정 테러리즘…'검열 시비' 싹 자르는 카카오톡사전 검열 불가능하다는데도…카카오톡 또 때리는 정치권[인터뷰 전문] 서지영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영장 청구로 불신 자초"기술적으로 검열 불가능한 카톡에 '검열 금지법'?카카오, 정부 요청에도 이용자정보 제공 0건…"사전검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