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테러조직 찬양·미화 금지 정책, 정치성향 사전검열로 오도신고 후 검토·대화 열람 불가…카카오톡 친구는 아예 제재 못 해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관련 키워드카카오카카오톡검열사전 검열극단주의신은빈 기자 금융사 업무망에서 챗GPT를…NHH두레이, 국내 첫 해외 AI 연동'日 만화 표절 논란' 웹툰 윈드브레이커, 유료 구매자 환불 접수관련 기사사전 검열 불가능하다는데도…카카오톡 또 때리는 정치권[인터뷰 전문] 서지영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영장 청구로 불신 자초"기술적으로 검열 불가능한 카톡에 '검열 금지법'?카카오, 정부 요청에도 이용자정보 제공 0건…"사전검열 불가능"성범죄 온상 '우울증갤' 폐쇄해도…텔레그램 '대피소'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