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테러조직 찬양·미화 금지 정책, 정치성향 사전검열로 오도신고 후 검토·대화 열람 불가…카카오톡 친구는 아예 제재 못 해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포함한 카카오톡 개정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관련 키워드카카오카카오톡검열사전 검열극단주의신은빈 기자 넥써쓰, 원스토어 626억 원에 인수…"앱마켓 넘어 게임 허브로"한컴, 한컴인스페이스 지분 매각 319억 원 확보…글로벌 사업 속도관련 기사'부당 이익 목적' 판단은 어떻게?…가짜뉴스 자율규제 뜯어보니가짜뉴스 자율규제, 카톡은 뺀다…플랫폼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