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공표 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며 카카오페이(377300)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시정·공표 명령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사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었다며 신속한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