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임차인 운전자 알선 제한에 헌법소원…8대 1로 기각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렌터카대리운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헌법재판소합헌서한샘 기자 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尹, 또 특검법 헌법소원 제기…지귀연 재판부 위헌심판 각하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