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과징금 말도 안돼"…구글·메타, 1심 패소에 항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혐의
상급법원에 항소장…개보위 "엄정 대응"

본문 이미지 -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김정률 기자 =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이 행정법원 1심에서 전부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7일 개보위에 따르면 구글·메타는 지난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개보위 측은 "소송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개보위는 구글·메타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며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메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지만, 올해 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본문 이미지 -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메타의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2022.12.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구글·메타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취득 주체, 이용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구글·메타에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메타는 이같은 1심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다.

구글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메타 측은 "자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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