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규제와 과징금 처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연합(EU) 시민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무료 서비스를, EU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1000억 달러 넘는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특정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그리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X에 1억 2000만 유로(약 20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알파벳) △애플 등을 조사한 것에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날 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 청문회에선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을 EU의 DMA법의 확산으로 규정하고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브라질·일본·호주 등이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스콧 피츠제럴드(공화당·위스콘신) 의원은 "이 모델(DMA식 규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브라질·일본·호주 등이 추진 중인 법안은 경쟁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에 지정학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샹커 싱엄 컴페테레(Competere) CEO는 "온플법 시행 시 한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최대 4700억 달러(약 695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500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디르크 아우어 국제법경제센터(ICLE) 디렉터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은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경쟁사의 지대 추구 행위만 부추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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