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용 된다?

'마인크래프트' 만 19세 이용가 공지, '셧다운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셧다운제' 비판 잇따라…국회는 폐지안 마련 중

본문 이미지 - '마인크래프트'를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마인크래프트'를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본문 이미지 -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걸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 뉴스1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걸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 뉴스1

본문 이미지 -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