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고 문구 노출 추진미등록 사업자 조사·불법 기기 단속…법 개정도 검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민수 기자 부처 칸막이 허물고…정부, R&D 사업화 속도 낸다고광헌 취임 방미심위 정상화 시동…심의 적체 해소 과제(종합)관련 기사고광헌 취임 방미심위 정상화 시동…심의 적체 해소 과제(종합)입틀막 심의논란 김우석, 공개 사과…"불신 책임 인정"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외압 없는 독립기구로 바로 세울 것"과기부·방통위 퇴직 공직자 91% 재취업 승인…경실련 "관피아 여전""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방미통위, 불법 판매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