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고 문구 노출 추진미등록 사업자 조사·불법 기기 단속…법 개정도 검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방송사 팩트체크·오보 대응도 평가한다…공정성 평가 강화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3개 업체 경찰 수사 의뢰단통법 폐지 후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점검"AI로 만들면 표시, 떼면 처벌"…AI 워터마크법 국회 논의 돌입"스트리밍의 새 물결 방향은"…'국제 OTT 포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