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고 문구 노출 추진미등록 사업자 조사·불법 기기 단속…법 개정도 검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민수 기자 KIST, 젊은 연구자 3명 선정…3년간 4.5억 지원'광복 100년 기술주권 겨냥'…2045년 과학기술 전략 착수관련 기사"K-FAST 콘텐츠 만들어야"…정부, 삼성·LG와 경쟁력 강화 머리 맞대[인터뷰 전문] 희비 갈린 대권잠룡…"한동훈, 당원 상처 치유부터" "조국 흡수될 듯"네이버·카카오·구글, 내달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걸러야온라인 혐오 반복 시 '5년이하 징역'…與 '일베금지법' 발의尹 '2인 방통위' 이끈 이진숙·김태규 국회로…과방위行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