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대표발의…혐오 방치 시 '폐쇄 명령' 가능"혐오·조롱 사각지대 메워야…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훈기일베장성희 기자 국힘, 중앙·서울시선관위 오가며 개표 중단 요구…"선거 무효 사유"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연기 사유 아냐…개표 중단 불가"관련 기사[오늘의 국회일정] (4일, 목)[오늘의 국회일정] (1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