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 할인 최소 25% 보장"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권 강화 차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에게 현 25%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소한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추가의 혜택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선택약정제도는 지금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혜택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관련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선보이는 것과 관련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선택권 강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며 "저가 요금제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