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단통법SKTKTLGU+김정현 기자 출시 앞둔 삼성 두번접는 폰 '갤럭시Z트라이폴드'…보험 적용은NHN, AGF2025에 '어비스디아' 부스 마련…사전등록도 시작관련 기사아이폰17 '대란' 기대감 찬물…이통3사 "추가지원금 15%로 통일"NH證 "KT, 'SKT 해킹 사고'로 가입자 증가…중장기 매출 상승 전망"통신3사 상반기 영업익 3조 넘었다…SKT '주춤' KT·LGU+ '방긋'배경훈 장관, 이통3사와 9월 첫 회동…AI·보안 등 논의 예정[르포]단통법 폐지 일주일…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