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골목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올해 '지방 규제' 해소에 집중…경관 관련 조례 개선도 추진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이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 입지규제 관련 개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제공)(중기 옴부즈만 제공)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관련 키워드중기중소기업중기옴부즈만중소기업옴부즈만최승재규제개선중소벤처기업부이민주 기자 티오더, 현장 지원 체계 강화…"주말·심야에도 상담 가능"'중기 AI 전환' 내건 중진공, 'AX혁신실' 콘트롤타워 세웠다관련 기사中企 옴부즈만, 안 풀리던 '고질규제' 79건 총리실과 고친다[옴부즈만 규제망치]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 허용[옴부즈만 규제망치]흉물로 방치된 폐교가 '교육용 시설'로소진공, 중기부 장관 표창 받아…"中企 규제 합리화 공로"[옴부즈만 규제망치]유튜브 등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