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1월1일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국민 소비 많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어류에 우선 적용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동물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김기성 기자 방사청, 中企 혁신 기술·장비 소개회 개최…육성·지원 방안 모색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상 절차…사관학교 통합안 불완전"(종합2보)관련 기사"시금치·돼지 등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항생제 내성 고령층 치명률 50% 이상…2030년엔 3만명 사망"(종합)식약처, '축·수산물 허용물질 관리제도'로 안전먹거리 제공축수산물 잔류물질 적용 대상 돼지·소→오리·염소 확대 논의정부 "인사교류로 국민 건강·안전 분야 성과"…우수사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