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포…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100억 이상 사업 평가 의무·부지 미확보 시 보조금 신청 불가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2026.2.25 ⓒ 뉴스1 김기남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제공)관련 키워드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법관광법관광진흥법개정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와, 팬들은 정말 좋겠다"…성수동에 뜬 코르티스 '깜짝 아지트'[르포]"지방공항 살리고 바가지 걷어낸다"…문체부·전국 지자체, 해법 논의관련 기사"지방공항 살리고 바가지 걷어낸다"…문체부·전국 지자체, 해법 논의최휘영 "K-뮤지컬 지원, 31억원→244억원…'세계 4대 강국' 도약하자"방한객은 역대 최대인데…정부, 반세기 지난 '관광법' 전면 손 본다(종합)40년 묵은 관광법 대수술…문화체육관광부, 법제 대전환 시동대통령이 직접 '관광' 챙긴다…업계·학계 "칸막이 허물 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