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기한 14일 밤 12시…포기 땐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7.24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SK최태원회장이혼소송재산분할재상고자금양새롬 기자 고려아연, 故 최창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경영철학 계승"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네팔 대홍수 피해 구호 1억원 기부관련 기사이재용 13.2조·최태원 3.2조·정의선 1.2조↓…총수 3Q 주식 재산 감소李정부 두 번째 국감 시작…'증인' 조희대 두고 여야 대치 불가피산업부 국감, 24억달러 대미투자 '돈 되나'…800조 반도체도 쟁점국감 개막 D-1…與 "민생 올인" 野 "실정 심판" 대격돌'검찰' 지운 공소청, 90일 유예기간 MBK 등 막판 수사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