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이전 인허가 완료…케이블카 사업 특수성 고려 필요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2025.12.19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남산케이블카곤돌라박기호 기자 "환경 규제가 기회"…SK케미칼, 2030년 영업익 3200억 청사진 제시영풍·MBK '고려아연 계약서' 공개되나…콜옵션 행사 가격 '주목'관련 기사남산곤돌라 2년째 공사 중단…서울시, 대법원 상고 결정'남산 곤돌라' 상고 시한 하루 앞으로…서울시 선택은[기자의 눈] 멈춰선 남산 곤돌라, 계속되는 60년 독점소송 잇단 패소에 속타는 서울시…해법 쥔 국토부와는 '냉기류'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상고 검토·시행령 개정 후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