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총 앞두고 현 경영진 지지 권고법원이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 제련소 건설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고려아연주총의결권자문기관한국ESG평가원지지양새롬 기자 LG 틔운 미니로 배우는 농업…LG전자, 스마트팜 교육 지원타이베이서 재회한 'AI 깐부'…젠슨 황-최태원 어깨동무 화제관련 기사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100% 달성고려아연 "대법원도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소모적 공방 중단해야"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제출 명령대법, MBK·영풍 재항고 기각…"의결권 행사 제한 타당"(종합)대법,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