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계약 종료 시점 맞춰 폐점 검토"…다이소 "상황 지켜볼 것"CGV·롯데시네마 "직접 계약 관계는 제한적"…집객 감소 우려는 여전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홈플러스사태최소망 기자 쿠팡이츠, 국감서 수수료·무료배달 논란 도마…김명규 "상생 위해 대화"신세계, 패션·뷰티 사업 재정비…전문경영 강화로 경쟁력 높인다관련 기사'홈플 사태' 김병주, 또 국감 불출석에 여야 질타…"업신여기는 행태"고려아연 "MBK·영풍, 투자 거래 짜맞춰 억지 의혹 제기"온누리·기술탈취·배달앱 '쟁점'…홈플러스 피해 기업 지원 실행률 도마여야, 8개 상임위서 종합감사…홈플러스·기준금리·부동산 등 쟁점 전망글로벌 사모펀드, 韓 대형 바이아웃 80% 장악…"日 다음 사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