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사전조치…정산 대금 압류 우려"어디서 장을 보나" 주민들도 불평…파산 코앞에 둔 홈플러스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내부 ⓒ 뉴스1 박혜연 기자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홈플러스박혜연 기자 "내 피부톤도 찾아줘"…아모레용산 AI 진단, 외국인에 인기몰이채원배 뉴스1 전무 "K-브랜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K-브랜드 글로벌 캠프]관련 기사"12억 못 받아도 홈플러스 살아야 우리도 살아요"…협력업체 '호소'(종합)홈플러스 입점업체 "매출 정산금 미지급·보증금 반환 불확실성 해소를""미정산 대금 누적에 자금난"…중기부, 홈플러스 협력中企 지원 점검[뉴스톡톡] 꽃게 1원 싸움, 자존심 경쟁 아니다…유통사의 숨은 셈법홈플러스 임직원, 공익채권자에 '분할상환 동의' 요청…"회생계획 인가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