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어"…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내달 본격 시작…"12월 종결 예정"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못구해 파산 수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