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어"…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범칙금 낸 뒤 "억울하다"며 소송…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돼"'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대법 선고…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