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대부' 최영홍 교수 "무거운 과징금 규제 개선돼야"

"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

본문 이미지 -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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