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암 보험 분쟁에 '종지부'…"보험사 불완전 판매" 판단

2006년 이후 계약된 암보험 대상…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소멸시효 미적용'

본문 이미지 - 암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2018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 방임 금감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암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2018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 방임 금감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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