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계약된 암보험 대상…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소멸시효 미적용'암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2018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 방임 금감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보험암보험소액암갑상선암소비자보호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메리츠화재 "GA 신계약 점유율 1위…수익성 확보된 계약만 집중"[IR종합]금감원 "교통사고 상해 1~3등급 부상,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지급"관련 기사'불완전판매' 압박 높이는 금감원…즉시연금 이어 소액암도 "설명 부족""억울한 보험소비자 구하라"…법원 판결도 다시 들여다보는 금감원[단독]"소액암에서 전이된 암도 일반암"…금감원, 보험금 소급 지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