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문혜원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궐석재판 가능"…대법원 규칙안 의결"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