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삼성전자문혜원 기자 내란특검, '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30년 구형…6월 12일 선고(종합)김건희 "로봇개 들어본 적도 없어"…'바쉐론 시계' 수수 부인관련 기사삼성그룹 상반기 공채 시작…이재용 '6만명 채용' 약속 실천삼성·LG·현대차·포스코 등 재계 설 맞아 3.8조 협력사에 조기 지급삼성, 설 명절 맞아 협력회사 물품 대금 7300억 조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