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출장비도 이자"…피해 사례 대출금액 250만~3000만 원연 이자율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한병찬 기자 세종·부산·전남 뿔뿔이 흩어지나…금융공기관 워킹맘들 '멘붕'대출 한도 풀리자 사라진 '오픈런'…신축단지, 이젠 입주자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