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4월1일부터 반영고정형 주담대 최저 0.01%에서 금액 따라 0.17~0.2%로 급등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 2026.3.23 ⓒ 뉴스1 오대일 기자김도엽 기자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이번 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저축은행도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차량 5부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