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살았다면 '비거주 1주택' 아니다… Q&A로 풀어본 8·13 대책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도 한 번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단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단 하루라도 보유 주택에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는 더 조이고, 공급·실수요에는 돈줄을 푼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