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제정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김도엽 기자 'CEO 승계 절차 미흡' 지적한 이찬진…23일 금융지주 회장 만난다18개월 만에 재개된 'PF 매각설명회'…99곳 사업장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