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현미경] '상한제 발목' 건설株 "더 기다려야"

한달새 건설업 지수 17% 하락
"추가 하락 제한적…개별 모멘텀 찾아야"

본문 이미지 -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