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과세자료 제출 기한 5월 말…구체적인 배포 시점은 제시 안 해거래소, 제출 준비에 3개월 소요 예상…가이드 지연 때 준비 부족 우려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가상자산과세국세청최재헌 기자 앱 이어 웹사이트까지…FIU, 미신고 코인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스포츠 베팅도 파생상품"…美 CFTC, 예측시장 규제 명확화 나섰다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래디쉬는 카카오, 스토리는 수이 품으로…이승윤의 두 번째 '빅딜'"스테이킹이 뭔가" 답 못한 국세청장…"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게 준비"관련 기사블러, NFT 플랫폼 서비스 종료 여파에 25%대 급락[특징코인]NFT 거래 플랫폼 블러, 내달 웹사이트 서비스 종료…블렌드 신규 대출도 중단스테이블코인 시총 1.14조원 감소…현물 거래 위축 속 선물 거래는 증가비트코인, 8만1000달러대로 하락…유가 상승·금리 불확실성 여파[코인브리핑]"빗썸, 거래량은 쫓아가도 큰손은 못 잡았다"…'코인 부자' 75% 업비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