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한빗코·두나무 행정소송서 패소…법원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정 없다" 법원 판결에도 유사 근거로 영업일부정지…코인원도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2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6.3.25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FIU코인원두나무빗썸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고팍스, 작년 매출 반토막·영업적자 확대…코인 부채 감소로 '장부상 흑자'서클 CEO, 방한 마지막 일정은 코인원…거래소 내 USDC 접근성 확대관련 기사FIU, 가상자산 거래소 소송서 줄줄이 패소…과잉 규제 논란 확산'FIU 제재' 뒤집은 두나무…유사 소송 빗썸도 웃을까두나무, '영업일부정지' 막았다…법원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종합)빗썸, 과태료 368억원 '역대 최대'…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지원(종합)역대 최대 과태료 맞은 업비트…다른 원화 거래소도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