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3년 내 재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 가중…업비트·코빗에 이미 적용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클래리티 법 수정안도 서클에 긍정적…기업가치 113조원 갈 것"[코인브리핑]미국,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제한 가닥…거래소 통한 지급도 금지관련 기사[단독]'영업일부정지' 빗썸, FIU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현안 산적한 빗썸, 이재원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연임 가닥역대 최대 과태료에 금감원 제재까지…'사면초가' 빗썸빗썸, 과태료 368억원 '역대 최대'…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지원(종합)빗썸 '특금법 위반' 16일 제재심…업비트 과태료 352억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