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3년 내 재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 가중…업비트·코빗에 이미 적용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리테일 중심 한국 가상자산 시장, 기관 들어오는 전환점 진입"거래소 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까지…코빗, 갤럭시아머니트리와 협업관련 기사'FIU 제재' 뒤집은 두나무…유사 소송 빗썸도 웃을까"거래소, 5분마다 잔고 맞춘다"…당국, '빗썸 사태'에 내부통제 전면 손질빗썸 지난해 연봉킹은 '대관 인력'…이재원 대표보다 더 받았다업비트는 줄었는데…매출 31% 뛴 빗썸, '렌딩 서비스' 한 몫 했다[단독]'영업일부정지' 빗썸, FIU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