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3년 내 재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 가중…업비트·코빗에 이미 적용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코빗, 원화 입출금 시스템 이중화…출금 끊김 없이 지원중동 사태로 안전자산 금 4% 떨어졌는데…비트코인 14% 올랐다관련 기사빗썸 '특금법 위반' 16일 제재심…업비트 과태료 352억 넘나'빗썸 사태' 예방책 뭐가 있나…국회서 언급한 '준비금 증명'은 한계7개월간 '코인지급' 이벤트 70건…'마케팅'에 눈먼 빗썸, 구멍난 관리체계테더 5700원 급등 때 내부통제 강화했는데 또 사고…정무위, 빗썸 질타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준비금증명' 도입 여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