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3년 내 재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 가중…업비트·코빗에 이미 적용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Blockchain증시·암호화폐빗썸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폴리마켓 열풍에 주목한 해시드…"예측시장, 차세대 정보 인프라"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압류 코인 맡긴다…이번엔 두나무도 참전관련 기사"해킹·보이스피싱 막는다"…빗썸, 이용자 보안 캠페인 실시오리진트레일, 업비트 상승률 1위…글로벌 거래량도 韓 쏠림[특징코인]"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두판" 돌아온 피자데이…빗썸도 피자 쏜다빗썸, 거래대금 반토막에 1분기 적자 전환…코인시장 침체 여파빗썸, 아이스크리에이티브와 '플리마켓' 개최…수익금 일부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