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관행적 위반 사례, 농지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2~3년 특례"

상속·고령농·임대차 등 일반 사례 처분 제외…투기 목적은 법대로 처리
2~3년 특례기간 동안 적법화 기회…특별조치법 이달 발의·연내 입법 추진

본문 이미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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