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경제적 이익 요구·판촉비 전가 여부 등 조사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다이소 매장을 찾은 시민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다이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아성다이소심서현 기자 주병기, 다음주 美 경쟁당국과 양자협의…쿠팡 현안 거론될까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 개막...45개국 재무장관 등 800명 참석관련 기사정산 60→35일 줄인다…유통업계 "中企 상품부터 줄어들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