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소유권 유족에게 명시…장례식장 처분 땐 사전 협의 의무외부 과일·음료·주류 등 반입 허용…계약 전 장례비용·서비스도 설명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장례식장표준약관조문객 화환화환 소유권유족외부 음식물 반입심서현 기자 주병기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한 측면"…시행령 수정 예고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벗어난 쌈짓돈 아냐"관련 기사[부고] 황원철 씨(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부친상[부고] 황원철 씨(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부친상"장례만으론 못 큰다" 상조업계, 여행·웨딩·헬스케어 경쟁공정위, 밀가루·은행 LTV 담합 적발 직원 포상…총 2100만 원 지급'초고령사회' 장례식장도 바뀐다…상조업계 '실버케어 플랫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