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계약 전 장례비용·서비스 설명 의무 밥·국·전·반찬 등 조리음식도 사전 협의 시 반입 허용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장례식장표준약관조문객 화환화환 소유권유족외부 음식물 반입심서현 기자 국민소득 증가분 80%는 기업 몫…근로자 소득은 17% 그쳐성별·정규직 여부 떠나 "같은 일엔 같은 임금"…연내 로드맵 마련관련 기사[부고] 황원철 씨(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부친상[부고] 황원철 씨(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부친상"장례만으론 못 큰다" 상조업계, 여행·웨딩·헬스케어 경쟁공정위, 밀가루·은행 LTV 담합 적발 직원 포상…총 2100만 원 지급'초고령사회' 장례식장도 바뀐다…상조업계 '실버케어 플랫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