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거주 8.4년인데 세제는 2년마다 손질…종부세 기준도 정권마다 요동2027~2029년 시행시기 제각각…주택 수·거주기간·지역 따라 세 부담 갈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최지환 기자정부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특히 거주 여부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벌어지도록 설계했다. 종부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부동산세제세제개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양포세무사공정시장가액비율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자심서현 기자 [인사]공정거래위원회구윤철,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 검토"관련 기사부동산세제 개편안 닷새 만에 3000건 넘는 의견…"실거주 예외 더 넓혀야"한국세무사회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해야"…개편안 보완 촉구"30억 한채 vs 10억 세채"…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 형평성 쟁점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