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 세무사 다시 나올 판"…9번째 손질 부동산 세제, 변수만 10여개

평균 거주 8.4년인데 세제는 2년마다 손질…종부세 기준도 정권마다 요동
2027~2029년 시행시기 제각각…주택 수·거주기간·지역 따라 세 부담 갈려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특히 거주 여부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벌어지도록 설계했다. 종부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정부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특히 거주 여부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벌어지도록 설계했다. 종부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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