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중대성 현저한 위반 원칙 고발…총수·친족 보유회사 누락 기준 구체화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자료계열회사 누락자료제출 의무고발지침심서현 기자 구윤철, 블룸버그 '韓 투자 부적격' 주장에 "한국 경제, 어느 때보다 견실"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사회 안전망 강화로 '모두의 성장' 추진관련 기사[단독]"이번 역은 신논현, 토스역입니다"…서울 지하철에 토스 이름 새겼다정성호 "檢 수사권 폐지로 9개 합수본 중단 위기…마약 전담청 필요"계열사 누락 총수에 '자산·매출 10%' 과징금…공정위, 대기업 규율 강화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마감…고환율·고유가 피해기업엔 두달 유예"밀가루에 이어 설탕도 담합"…중식당 12곳, 제당 3사에 손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