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자사주 제외해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신규 중복상장 의무지분율 30%→50%…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도 추진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관련 키워드공정위주병기공정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대기업집단계열회사 누락총수 과징금사익편취 규제심서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어디?…보건복지 상담 '129' 24시간 운영日 의원들, 인구전략위 찾아 저출생 해법 논의…한일 정책경험 공유관련 기사주병기, 포담 반독점 컨퍼런스 참석…美 FTC 등과 경쟁정책 협력대산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협력사 대금 10일 내 지급…거래관계 유지주병기 만난 프랜차이즈업계 "점주단체 30%로 되돌려야"…공정위 결정은주병기 "'점주단체 등록제' 30명 하한 기준, 낮추는 방안 고민중"HD현대,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약 확대…대기업 6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