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위반 하한선 0.5%→10% 상향…중대 위반 시 상한 20% 적용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자진시정·협조 감경은 절반 이하로 축소[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담합과징금부당지원사익편취상향임용우 기자 구윤철 부총리, 암참과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논의…"자본시장 선진화"위탁가정 보호자, 보호아동 '임시 후견' 최대 1년…연장도 가능관련 기사"제지사 담합 과징금 3383억 원, 출판 생태계 회복 위한 재원으로 써야"구윤철 부총리 "LPG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권익위, 고유가 대응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공정위원장 "중기 기술탈취·피해 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담합 과징금 기준율 하한 0.5%→10%…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