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
올해부터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허용된다.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아닌 배
